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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
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
신청대상
-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.22억 원 이하(1인가구 기준 - 월 134만 원)
-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 원 이하(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)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
-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

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.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.

지원기간
2024.2.26(월)부터 1년간
지급기간
2024.3월 ~ 2026-12월



지원한도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식 12개월 동안 분할납부 가능함.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
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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